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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면담 '0'회…공군 소속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 면담 '0'회…공군 소속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입력 2021-06-07 20:03 | 수정 2021-08-1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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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 커 ▶ 유족들이 오늘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을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성폭력 신고부터 사망까지 단 한 번도 면담하지 않은, 그래서 아무런 힘이 되어 주지 못한, 직무 유기의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국선변호인은 공군 본부 법무실의 군 법무관.. 그러니까 외부의 민간 변호사가 아니라 공군 소속의 군인입니다.

    유족들은 그에게 "묵과할 수 없는 혐의가 또 있다"는 걸 강조했는데요, 그 내용은 잠시 뒤에 단독으로 보도해 드립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엿새 뒤, 공군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습니다.

    유가족은 당초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공군은 알아서 잘 챙기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故 이 중사 고모] "증거도 확실하니까 지금 경찰 조사 단계는 (변호사 선임) 안하셔도 될 거 같고요..그 얘기를 저희는 선의로 들은 거에요." [타가] 하지만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A씨는 단 한 번 면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맡은 지 50일이 지난 4월 27일 처음으로 전화만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결혼식 때문에 군 검찰의 피해자 조사에 함께 가지 못한다는 통보였습니다.

    MBC가 확보한 이 중사 남편의 진술서에는, "A씨가 항상 수동적인 태도로 변호에 임했고, 이 중사의 사망을 인지한 뒤에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A씨가 속해있는 공군본부 법무실의 구성상 이같은 행태는 당연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공군 군법무관 5명 가운데 3명은 가해 군인을, 2명은 피해 군인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군 법원도, 군 검찰도 같은 법무실 소속입니다.

    [방혜린 / 군인권센터 팀장] "피고를 상대하는 검사나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나 둘이 책상만 다를 뿐 같은 사무실에서… 제대로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는거죠." 게다가 공군 홈페이지엔 법무실의 주요 역할을 '참모총장 보좌'로 적어놨습니다.

    공군 조직에 해를 끼칠지 모르는 피해자 지원은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국방부 규정에는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국선변호사를 우선 배정하고, 여성 변호사가 없으면 예산을 활용해 민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공군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 중사는 안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유족측은 오늘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해 직무유기 외에도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가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 [알려왔습니다] 故 이 중사 국선변호인 보도 관련 본 방송은 공군 내 성추행 사건 피해자 故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이 피해자와 단 두 차례만 통화했고, 피해자 신상 유출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국선변호인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당일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총 7차례의 통화와 12차례 문자를 통해 피해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등 연락을 취했으며, 피해자 조사에 동행할 다른 국선변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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