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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해야?…이제 와서 "2차 가해 처벌 가능"

피해자가 원해야?…이제 와서 "2차 가해 처벌 가능"
입력 2021-06-07 20:07 | 수정 2021-06-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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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 중사를 향한 2차 가해의 실체는 이렇게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군에서는 "피해자가 원해야만 2차 가해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고, 그게 이 중사를 더욱 좌절하게 했습니다.

    그랬던 공군이 이제 와서 "관련 규정을 잘못 알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 중사의 남편은 이 중사의 소속 부대인 20비행단의 정보통신대대장과 성고충 상담관을 또 다른 2차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이들이 2차 가해로 힘들어하는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는 피해자가 원해야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인지 살펴봤습니다.

    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군인 징계 기준입니다.

    성폭력을 묵인·방조했을 때 지휘관에 대해선 강등부터 정직까지, 기타 간부에겐 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경 고려 요소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데, 말 그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징계를 좀 낮춰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처벌하지 말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정현 변호사/피해자 측 변호인]
    "2차 가해 군 내부 징계 규정 엄하게 되어있습니다. 친고와 상관없이 강하게 징계하도록 군 내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대장이 그것을 몰랐을 리 없다…"

    하지만 공군은 사건 발생 이후 2차 가해와 관련해 그 누구도 징계하거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대대장과 성고충 상담관까지 2차 가해는 피해자가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는 어제 MBC 보도 이후에야 공군은 "법무실에서 관련 규정을 찾아봤다"며 성폭력 사건은 2차 가해까지 포함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대장과 성고충상담관이 이 중사에게 2차 가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내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대장은 2차 가해와 관련해선 자신은 이 중사와 아예 대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비행전투단 정보통신대대장]
    "이 중사가 저한테 전화한 내역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성고충상담관한테만 이 중사가 얘기를 한 것 같고…"

    해당 성고충상담관은 취재진의 거듭된 연락에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영상편집: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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