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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중? 현장은 '딴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중? 현장은 '딴판'
입력 2021-06-07 20:25 | 수정 2021-06-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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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금융 기관에 가면 약자가 되기 쉬운 소비자를 위해서 새로운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석달 전부터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법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은행을 위한 법인지, 소비자를 위한 법인지, 그 실태를 정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하나은행의 대출 꺾기 갑질.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MBC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존 계좌를 활용한 압력에 대해서는 적용 조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계좌를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서 적용이 애매하다는 뜻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 꺾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기면 수익금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하고 판매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냅니다.

    하지만 법 적용은 소극적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로또 1등 당첨금을 받으러 갔다, 농협은행에서 5억원짜리 보험 가입을 강요당한 A씨.

    [로또 1등 당첨자]
    "(가입) 계획이 없다라는 걸 듣고 나서부터 행동이 불친절하고 신경질을 제 앞에서 부리더라고요."

    금융당국은 이 사건도 "금융기관이 당첨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 적용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충돌이 될 때 이걸 개선하는 취지로 가야 되는데, 자구해석. 아니면 한정해서 금융회사 편이다라는 오해를 만들게끔 자초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 금융기관의 갑질은 계속됩니다.

    법 시행 1주일도 안된 지난 3월 31일.

    하나은행의 한 지점장은 대출을 문의한 여성 고객을 사적인 술자리로 불러냈습니다.

    술을 강권했고 반말도 했습니다.

    [피해 고객]
    "얼굴이 너무 빨갰고 눈도 충혈돼 있었고. 초면인데 악수를 하자고 하시더니, 두 손으로 제 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은행들은 금소법 시행으로 설명할 게 많아져 업무 부담이 급증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할지는 별 말이 없습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영상편집: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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