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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진술 바꿔라"…양현석, '보복 협박' 혐의 기소

"마약 진술 바꿔라"…양현석, '보복 협박' 혐의 기소
입력 2021-06-07 20:35 | 수정 2021-06-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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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중 한 곳인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전 대표.

    소속 가수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보자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강요한 '보복 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경찰은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콘'의 멤버 비아이, 본명 김한빈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연예인 지망생 A 씨가 비아이의 투약 사실까지 제보한 겁니다.

    하지만, A 씨는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고 덕분에 비아이는 처벌을 피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가 말을 바꾼 게, YG의 전 대표 양현석 씨 때문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양현석/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지난 2019년 11월)]
    "<양 대표님, 공익제보자에 대한 협박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양 씨는, YG 연습생 출신으로 다른 기획사에 소속돼 있던, A 씨를 YG 사옥으로 불러내, 진술을 바꾸라고 협박하고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양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제보나 진술을 바꾸라고 보복성 협박을 한 경우, 벌금형 없이 무조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 씨는 A 씨를 외국으로 보내라고 그의 소속사 대표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속사 대표가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어 조사가 불가능한 만큼, 양 씨의 '도피 교사' 혐의는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검찰은 양현석 씨가 수사를 막으려 했던 비아이도, 지인을 통해 사들인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편집: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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