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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옆 '리얼돌 체험방'…단속 나와도 적발 불가

'키즈카페' 옆 '리얼돌 체험방'…단속 나와도 적발 불가
입력 2021-06-08 20:57 | 수정 2021-06-0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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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린이 전용 카페와 학원이 모여 있는 도심 상가에 성인용 인형을 체험하는 시설이 문을 열었다가 빗발치는 항의에 결국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업소가 또 문을 열어도 막을 수가 없고 자진 폐업 말고는 단속할 근거도 없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의정부시의 상가 밀집지역.

    2주 전쯤 '리얼돌 체험방'이라고 적힌 대형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이 상가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데다 걸어서 10분 거리엔 초등학교까지 있습니다.

    [김예영·윤채연/고등학생]
    스터디카페 창문 자리에 앉았는데 그 앞에 바로 간판이 딱 보여서 그때 알았어요.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장수희·이미화/학부모]
    "여기 진짜 애들 많이 다니거든요. 걱정스럽기도 하고 어른들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죠. 충격적이었죠, 진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업소 주인은 "영업 준비 중에 논란이 발생해 폐업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간판을 철거했습니다.

    당초 이날 경찰은 문제가 된 리얼돌 체험방에 지도 점검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진 폐업으로 지도 점검은 무산됐고, 다만 어제 저녁, 일대 청소년 유해업소를 상대로 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 관계자]
    "민락지구가 본의 아니게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예 지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업소의 경우 자진 폐업으로 논란이 마무리됐지만 문제는 이곳에 리얼돌 업소가 다시 문을 열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청소년 유해시설은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만 영업이 금지되는데, 이 업소의 경우 30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또,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만 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리얼돌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특별법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경찰은 앞서 이 업소에 세 차례 단속을 나왔지만, 위반 사항은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업소가) 계속 새로 나오다 보니까,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업소들이 나오다 보니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리얼돌 체험방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경찰은 부랴부랴 청소년 유해 광고물의 전화번호 노출 등을 문제 삼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고 수법이 갈수록 은밀해 지고 있어 실효성이 없을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논란이 된 리얼돌 체험방이 자진 폐업한 저녁에 찾아가 보니 업소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독고명, 최인규/영상편집: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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