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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단장' 빠지고, '공군 법무실' 빠지고…수사 변죽만?

'비행단장' 빠지고, '공군 법무실' 빠지고…수사 변죽만?
입력 2021-06-09 20:09 | 수정 2021-06-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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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한 지 8일 만에야 공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늑장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검찰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일자 급히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 과정의 핵심인 군 지휘부는 또 제외돼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훈 기잡니다.

    ◀ 리포트 ▶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추가 압수수색을 한 데는 3곳입니다.

    이 중사 사건을 넘겨 받고도 가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공군 20전투비행단 보통검찰부와 공군 본부의 보통검찰부, 또 유족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소한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이 속해 있는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입니다.

    늑장 수사 의혹에도 앞서 진행된 압수수색 대상에선 번번이 제외됐던 곳,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자 급히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전투비행단 경우 군사경찰대대와 보통검찰부는 압수수색했지만, 비행단장을 포함한 지휘부는 빠졌습니다.

    비행단장은 부대 내 군사 경찰과 군 검사에 대한 인사 평가 권한을 쥐고 있고, 영장 청구 여부 등 막강한 수사 지휘 권한을 행사합니다.

    [김정민/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단독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처리한 게 아니에요. 지휘관의 결재 하에, 지휘관의 결심을 받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공군 본부도 군사경찰단과 보통검찰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했을 뿐 법무실은 빠졌습니다.

    공군 법무실장은 공군 법무관들의 승진과 부대 배치 권한, 그리고 모든 사건의 지휘권을 가진 최고 책임자입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법무실 자체를 강제수사하지 않는다는 건,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무마되거나 은폐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은 아직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축소· 은폐가 있었는지 규명하겠다고 밝혔지만, 핵심은 놔 둔 채 변죽만 울리고 있는 건 아닌지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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