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렇게 빌라를 투기판으로 만드는 세력들, 하지만 이들을 처벌하는 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압류 걸린 게 있는지, 혹시 세금 안 낸 건 없는지 미리 확인만 할 수 있어도 좋을텐데, 현재로선 이런 나쁜 집주인을 알아챌 방법도 없습니다.
투기판에 말려든 피해자들만 가슴을 치고 있는 상황 인데요.
방법은 없는 건지, 이어서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 6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마다 1, 2억 원씩 전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A씨(전세금 3억6,800만 원 피해)]
"이 나이에 좀 창피하지만 (전세금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죠."
[B씨(전세금 1억5천만 원 피해)]
"거의 잠도 못자고. 어떡해."
집주인은 다들 다르지만 모두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란 건 같습니다.
[C씨(전세금 1억4천만 원 피해)]
"(부동산에서) 굉장히 집이 많으신 분이다 이러면서 (전세금 떼일) 걱정거리가 없을 것처럼 말을 했고…"
이들 집주인이 가진 집을 다 더하면 2,179채.
압류된 집만 1,800채(1,810)가 넘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피해 세입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전입신고도 다 하셨나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지만 소송과 경매로 몇 년을 싸워야 합니다.
유찰을 거듭하는 경우도 많아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낙관 하기도 힘듭니다.
나쁜 집주인을 계약 전에 미리 피하는 게 상책이지만 현재로선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알게 됩니다.
[D씨(전세금 1억6천만 원 피해)]
"(집주인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전세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알았어요."
런던이 2017년부터 운영 중인 나쁜 집주인 공개 사이트입니다.
휴 닐이라는 집주인 이름을 검색하니 집수리를 하지 않아 벌금 1천파운드, 150만 원을 냈다고 나옵니다.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이 왜 처벌을 받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 종합정보 사이트, 렌트홈에서 나쁜 집주인들의 전세매물을 검색했더니 얼마나 압류가 걸려있는지, 세금은 얼마나 안 냈는지 등 집주인 정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세입자 35명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한 집주인도 계약 만기 6개월 전 '세입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근거가 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갚으려고 노력은 했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E씨(전세금 2억4,900만 원 피해)]
"어떻게든 (전세금을) 빼주려고 하고 있다고 (집주인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고…"
피해 세입자들은 압류된 전셋집을 공공임대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 지원도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E씨(전세금 2억4,900만 원 피해)]
"아무 것도 못했어요. 회사 생활도 겨우 할 정도로…"
현재 나쁜 집주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과 상습적으로 전세금을 떼먹는 집주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김신영 / 영상편집: 양홍석)
대한민국 나쁜 집주인 리포트 인터랙티브
http://badlandlords.mbc-interactive.com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장슬기
'확정 일자'에도 몇 년 싸워야…'나쁜 집주인' 피할 방법은?
'확정 일자'에도 몇 년 싸워야…'나쁜 집주인' 피할 방법은?
입력
2021-06-09 20:53
|
수정 2021-06-09 22:13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