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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기계에 끼여 숨진 아버지…산재 신청도 막힌 유족

1년 전 기계에 끼여 숨진 아버지…산재 신청도 막힌 유족
입력 2021-06-10 20:26 | 수정 2021-06-1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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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경남 창원에 있는 인쇄 업체에서, 60대 남성이 기계에 끼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인쇄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던 또 다른 업체의 사업주였는데, 유족들은 기계를 고쳐달라는 요구를 업체가 묵살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27일, 경남 창원의 한 인쇄업체.

    한 남성이 파지를 압축하는 기계 주변을 서성이더니 기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0분 가량이 지났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주변을 맴돌던 한 여성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바로 뛰어 나옵니다.

    남편이 파지압축기에 끼여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당시 출동 구급대원]
    "현장 도착했을 때는 환자가 종이압착기 기계에 좌측 부분에 끼여 있는 상태였고 의식은 따로 없는 상태였습니다."

    기계에 끼인 남성은 64살 고 전수권씨.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머리와 얼굴 손상'.

    [전지훈/유족]
    "'압축 실린더'가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아버지 사고 현장이. 거기서 아버지께서 기계에 끼인 파지를 아마 제거하시다가…"

    전 씨는 부인과 함께 20년 동안 이 인쇄업체에서 발생한 파지를 모아 팔아왔습니다.

    유족들은 압축기에서 파지를 꺼내는 일은 인쇄업체가 해야 할 일이었지만 전씨가 해야 했다면서 사고 당일에도 파지압축기 내부를 살펴보다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주 고장이 나는 압축기도 수리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인쇄업체가 제대로 고쳐주지 않았다면서 '예고된 인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지훈/유족]
    "(처음 일하실 때) 전반적으로 안전 관리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버지께서는 마당에 떨어진 파지들을 쓰는 정도로만 일을 하셨어요."

    검찰도 인쇄업체가 파지압축기의 관리직원을 정하지 않았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기에 대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전씨가 인쇄업체의 노동자가 아니었다면서 유족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재판에서 밝혀질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산재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유족들은 업체 대표를 엄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현재 3천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영상취재:강건구/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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