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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욕하고 용변 모습 촬영하고…동급생 괴롭힘에 자퇴

엄마 욕하고 용변 모습 촬영하고…동급생 괴롭힘에 자퇴
입력 2021-06-10 20:47 | 수정 2021-06-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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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한 학생이 자퇴를 했습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과 폭행, 심지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까지 당했는데요.

    피해 학생은 학교를 떠나야 했지만, 가해 학생들이 받은 처벌은 출석정지와 특별교육이 전부였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학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찍힌 고등학생 A군.

    같은 반 아이는 '손가락으로 V자를 하지 않으면 문을 닫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같은 협박과 괴롭힘은 지난해 입학 이후 계속됐습니다.

    이유 없이 침을 뱉고, 항의하면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을 들먹이는 욕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A군/피해 학생]
    "'엄마 없냐, 너희 엄마 노래방 다니냐' 이런 게 진짜 정말 매일매일 있었어요. 여기 옆구리 때린다거나, 때리면 발로도 차고."

    학교에서뿐 아니라 한밤중에 영상통화를 걸어 '누나 속옷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로 욕설을 보내고, 입에 담기도 힘든 협박을 계속했습니다.

    [A군/피해 학생]
    "학교 가면 걔네들(가해 학생) 보니까 그때도 너무 힘들었고…교실 들어와서 그냥 계속 엎드려서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학년에도 이들 일부와 같은 반이 된 걸 알게 됐습니다.

    견디다 못한 A군은 담임 선생님에게 '가해자와 다른 반으로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묻지 않았고, 다른 반은 어려울 거라 했습니다.

    [학교 관계자]
    "그 당시는 아예 내색을 안 했으니까. 다 친구여서, 서로 싸우고 해도 다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했잖아요."

    뒤늦게 괴롭힘을 알게 된 A군의 아버지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교폭력위원회가 아닌 선도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해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 관계자]
    "학생들이 이제 반성을 하고 있고, 선도위원회는 처벌 위주가 아니고 1차는 선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는 관할 부산시교육청에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폭력은 반드시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폭위를 열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A군이 다닌 학력인정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군 아버지]
    "피해 학생은 보호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그게 부모 입장에서 제일 걱정이 돼서."

    가해자들은 출석 정지 이후 학교로 돌아왔고, 결국 A군은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A군/피해 학생]
    "그 학교 간 게 저는, 제 인생에서는 제일 큰 실수한 것 같아요. 동네도 돌아다니기 무섭거든요, 지금도 많이 불안하고…"

    지난 3월 경찰에 고소장을 낸 A군 가족은 가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영상편집: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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