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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탄핵 심판대 오른 임성근…"후배 판사에 조언한 것"

'첫 탄핵 심판대 오른 임성근…"후배 판사에 조언한 것"
입력 2021-06-10 20:51 | 수정 2021-06-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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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정 사상 법관 최초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 판사가 오늘 처음으로 심판대에 섰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위헌적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 임 전 판사는 "후배들을 위한 일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탄핵 심판 청구 넉 달만에 열린 첫 변론.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굳은 표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법관으로 사상 처음 탄핵 소추되셨는데, 하실 말씀 따로 없나요?) "…….""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고위법관이 헌법상 사법권 독립 원칙을 뒤흔들고, 사법 권위를 훼손했다"며 "파면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임 전 판사가 직접 발언대에 나와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임 전 판사는 "모두 후배 판사들을 위한 것이었을 뿐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오해가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판사 측 대리인은 "형동생 하는 후배들에게, 조언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판결의 의미를 바꾼 초법적 행위"였다고 맞받았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탄핵 소추위원]
    "'앞으로 우리 사법부의 헌법적 권위를 어떻게 세워나가느냐'라고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임 전 판사 측은 또,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파면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이동흡 변호사/임성근 전 판사 대리인]
    "'(법관) 신분을 상실했는데도 이 탄핵 심판을 계속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좀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국회측은 "그렇다면 임기 말에 저지른 불법행위는 아예 심판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전 판사의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은 다음달 6일 열립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 취재:현기택/영상 편집: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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