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사업주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중대재해 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문제도 있지만, 시행이 됐다 해도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큰데요.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3일, 김부겸 총리를 만난 경제계 대표들.
작정한 듯 민원부터 쏟아냅니다.
사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직접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경영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처벌 문제는 정부가 올해 안에 법률을 재개정하거나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과 일주일 뒤 광주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고개 숙여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정몽규/HDC현대산업개발 회장]
"이번 사고로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대신 현장소장 등 안전 책임자들만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됐더라도 이번 사고에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법이 정한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 등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로 국한됩니다.
붕괴된 건물이 공중이용시설이 아니고, 버스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아니라, 법 적용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를 제대로 막으려면 법 적용을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공무원에게도 감독 책임을 묻는 등 강화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류하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중대재해처벌법에 공무원 처벌 규정이 살아있었으면 공무원들이 건축물관리법상 철거 작업 허가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보겠죠."
사고 책임은 현장에 있는데, 사업주를 왜 처벌하냐고 따지던 경제계가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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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차주혁
중대재해법 피해가는 '광주 참사'…법 개정 요구 '빗발'
중대재해법 피해가는 '광주 참사'…법 개정 요구 '빗발'
입력
2021-06-11 20:09
|
수정 2021-06-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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