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정인

10만 명 동의한 '차별금지' 법안…"국회, 응답하라"

10만 명 동의한 '차별금지' 법안…"국회, 응답하라"
입력 2021-06-15 20:03 | 수정 2021-06-16 06:11
재생목록
    ◀ 앵커 ▶

    "여성이라 군대에 가지 않았으니 남성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신입사원 면접에서 20대 여성에게 던져진 이 질문이 14년을 묵힌 차별금지법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면서 국회에 청원을 올렸는데요.

    청원 내용중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범'을 빼앗김으로써 다른 의미로 '비범'한 인간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 성소수자, 비정규직, 장애인, 저학력, 청소년, 여성들입니다.]

    "평범을 앗아간 국회는 직무유기를 멈추고 답하라"는 청원인의 호소에 대해서, 한달도 안돼서 10만 명이 동의했고, 국회는 논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 회부 기준인 동의자 10만명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동아제약 면접과정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받고 면접에서 탈락한 김 모씨가 지난달 24일 청원을 낸 지 22일만입니다.

    [김모씨/차별금지법 청원인]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제가 A4 용지 23장 분량의 글을 3차례에 걸쳐서 써가면서까지 동아제약의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지난 1년 동안 묵혀왔던 차별금지법안을 다시 논의하게 됐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작년 6월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의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 구제 조치도 실효성을 높인 게 골자입니다.

    현행 국가인권위법에 없는 '성별 정체성'을 차별 범위에 포함시키고, '시정 권고'에 그치던 조치를 '시정 명령', 이것도 안들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했습니다.

    악의적인 경우엔 징벌적 배상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입증 책임도 피해자가 아니라, 이른바 '차별 행위 지목자'로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강제 전역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故 변희수 하사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장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뤄왔던 거대 양당을 향해 조속한 입법을 호소했습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반성과 변화'를 기치로 내건 송영길 당 대표, '공존과 다양성'을 취임 일성으로 정한 이준석 당 대표는 시민 앞에 자신의 말에 대한 진정성과 책임을 보여주십시오."

    시민사회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작년 6월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국민인식조사에선 응답자의 88.5%, 10명중 9명 가까이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박동혁/영상편집: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