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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 피해 진술 녹화했다는데…"없다"는 국방부

이 중사 피해 진술 녹화했다는데…"없다"는 국방부
입력 2021-06-15 20:15 | 수정 2021-06-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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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군의 초기 수사 과정에 수상한 점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 중사가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를 진술할 때 영상 녹화를 하지 않겠다면서 부동의서를 작성했다는 건데 유족들은 이 중사가 분명히 녹화를 했다고 말합니다.

    이걸 증명해 줄 녹취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의 했다는 진술서에 등장하는 이 중사의 지장이나 필체가 수상 하다 보니 조작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성추행 사건 발생 사흘 뒤인 3월 5일, 이 중사는 공군 경찰을 만나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을 합니다.

    지난 5월 이 중사가 숨진 뒤 공군이 추가로 선임한 국선변호사는 유족에게 당시 경찰 진술이 '영상 녹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선임 국선변호사/5월 27일]
    "다행히도 제가 어제 확인해본 바로는 1차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으실 때 영상 녹화 조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녹화가 있으면 다시 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추가 선임 국선변호사]
    "5월 27일 그게 없다면 대게 재판을 할 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행히도…"

    게다가 유족에 따르면 이 중사 본인도 조사를 받고 나온 당일 '진술을 녹화했다'고 말했습니다.

    [故 이 중사 아버지]
    "(딸이 통화에서) '영상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조언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상담관은 옆에서 앉아있었다…'(라고 말했어요.)"

    국방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녹화에 '부동의'했고 직접 날인해야 하는데, 지장을 찍었다"면서 녹화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술서를 확인해봤습니다.

    이 중사가 녹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라는 글씨를 쓴 걸로 돼있습니다.

    유족들은 같은 진술서의 다른 글씨 필체와 한 눈에 봐도 전혀 다르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사건 발생 100일이 넘은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 중사의 아버지는 수사 당국에 녹화 파일의 존재 여부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중사 진술서의 필적과 지문을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 맡겨 감식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광혁 대령/국방부 검찰단장]
    "나중에 종합적으로 국방부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군은 공군 군사경찰이 진술 녹화용으로 쓰고 있는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도 확보해 삭제된 영상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김태효/영상편집: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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