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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과 술판 벌인 제주 농협…"접대 아닌 소통의 시간"

감사반과 술판 벌인 제주 농협…"접대 아닌 소통의 시간"
입력 2021-06-15 20:52 | 수정 2021-06-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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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제주도의 지역 농협이 정기 감사를 받는 기간 동안에, 농협중앙회 감사반 직원들에게 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위반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달 13일 저녁, 제주 한림농협 2층 구내식당.

    음식과 초록색 소주병이 놓여있는 식탁을 사이에 두고, 10여 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림농협 조합장과 직원, 그리고 감사를 나온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검사국 직원들입니다.

    정기감사 기간 마지막 저녁식사에서 감사반과 피감기관 사이에 식사와 술판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제주지역엔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며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이들이 방역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내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동원해 음식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점심에도 배를 타고 비양도까지 가 식사를 하는 등 감사 기간동안 네 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접대와 향응이 제공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김진식/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수석본부장]
    "감사 권한을 빌미로 접대·향응을 수수하고 감사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농협중앙회에 대해 강력한 개혁 조치와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또 한림농협이 접대에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취소하며 은폐하려 한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청탁금지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림농협 측은 방역수칙 위반 지적은 받아들인다면서도, 접대가 아닌 소통의 시간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차성준/한림농협 조합장]
    "접대 향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처음부터 '서로 1/N씩 같이 부담을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농협중앙회는 감사 직원과 피감기관 간에 접대가 있었는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고, 제주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한림농협 조합장에게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영상취재:김승범(제주)/영상제공: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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