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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망사고…"일하다 죽지 않게" 언제까지 외쳐야

또 사망사고…"일하다 죽지 않게" 언제까지 외쳐야
입력 2021-06-16 19:59 | 수정 2021-06-1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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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노동 현장의 안타까운 죽음은 어제도 오늘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미루어 달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중대 재해 중 상당수는 기업들이 아예 무시해 버리고 있는 노동자의 안전에 조금만 신경 써도, 최소한 기본만 지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화성의 한 철물 제조공장.

    어제 저녁 9시쯤 협력업체 소속 44살 박모씨가 H빔이라 불리는 무게 3.5톤짜리 철제 자재에 깔렸습니다.

    [황대헌/목격자]
    "제가 청력이 좀 안 좋은 편인데도 쾅하는 소리며… 작업자들하고 어떻게 해서 들것에 실어 가지고 엠뷸런스로 이송을 한 그런 상황…"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전신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박혜선/사고 노동자 가족]
    "척추 나가고(골절되고) 골반뼈 나가고… 하나씩 수술을 들어가야 된대요, 살아만 있어서 다행이죠."

    박씨는 동료들과 함께 H빔을 용접해 붙이는 작업을 마친 뒤, 홀로 마무리 작업을 하다 세워뒀던 H빔이 쓰러지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동료들은 주장했습니다.

    [업체 관계자]
    "작업의 종료 시점에서 저희들이 정리정돈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리정돈 하는 상태에서는 2인 1조나 3인 1조 작업을 안 합니다."

    충북 충주의 한 사방댐 건설현장에서는 오늘 오전 11시 반쯤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2명이 매몰됐습니다.

    거푸집에 레미콘을 붓는 작업 중이었는데, 무게를 못 버틴 거푸집이 넘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한 시간 반 만에 겨우 구조된 2명 모두 크게 다쳤고, 특히 한 명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공사현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무너진 담벼락에 깔려 숨졌고, 경기도 포천 채석장에선 60대 노동자가 바위에 깔려서, 또, 경북 영천에서는 50대 노동자가 전봇대를 수리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리 건설현장에서 크레인이 쓰러져 1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 사이 벌어진 사고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중대재해만 무려 292건.

    중대재해기업법이 진통 끝에 올해 초 통과됐지만,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의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징역이어서 이보다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장영근·김우람/영상제공:선경훈/영상편집: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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