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처럼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군 사법 체계가 나를 보호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최근 세상을 등진 이 중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나서야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공군 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남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하룻밤 자면 모든 게 해결된다"
8년 전 직속상관의 성추행과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진 오 대위.
하지만 군사법원은 상관에게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재판에 넘겨진 군 성범죄 사건은 2천170여 건.
하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10%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민간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인 25%보다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김정민 변호사/군 법무관 출신]
"(군 법원에 성범죄) 전문가도 없고요. 베테랑 변호사들이 들어와서 현란한 변론을 하다 보니까 (군 판사가) 중심 잡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군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의 경우 수사도 재판도 모두 부대 안에서 이뤄집니다.
군 검찰과 군 법원 모두 부대 지휘관에 종속돼 있습니다.
군 검사는 지휘관에게 사건을 보고하고, 영장을 청구할 때도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군 법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휘관이 재판관을 지정하고, 선고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 검사와 군 판사, 국선변호장교들은 같이 군사 훈련을 받고, 한 지휘관 아래 같은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근본적으로 독립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군 검사'하다가 인사발령 나면 '군 판사' 되는 거죠. 군 검사하다 군 판사하다 법무실장·법무참모하다가 이거 돌아가면서 하니까 똑같죠."
공군 성폭력 사건이 터지자 민주당은 1심에서만 군사재판을 받도록 군 사법체계를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를 빼고 모든 사건을 1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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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남효정
'군 검사'하다 발령나면 '군 판사'…예고된 '솜방망이'
'군 검사'하다 발령나면 '군 판사'…예고된 '솜방망이'
입력
2021-06-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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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6-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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