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건휘

'감옥' 같은 송환대기실 1년…"근거 없어 보상 불가"

'감옥' 같은 송환대기실 1년…"근거 없어 보상 불가"
입력 2021-06-16 20:25 | 수정 2021-06-16 20:25
재생목록
    ◀ 앵커 ▶

    난민 심사를 받겠다면서 공항 환승 구역에서 숙식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베리아 출신 남성이, 환승 구역보다 환경이 더 열악해서 감옥이나 마찬가지였던 송환 대기실에서 1년 넘게 갇혀 지내다 난민 심사를 받게 됐는데 이 기간 동안 갇혀 지낸 것은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아프리카 서쪽 국가 라이베리아에서 한국에 입국한 30대 남성.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왔습니다.

    [난민 신청자 A 씨]
    "(저와 종교가 다른 부족인들은) 피를 마시고, 제 손과 등에 흉터도 새겼어요. 아주 위험해요. 사람을 죽여요."

    A 씨는 한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당국은 제대로 된 심사는커녕, 설명도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귀국을 거부한 A 씨가 머물 수 있는 곳은 공항 내부 '송환대기실'뿐이었습니다.

    [난민 신청자 A 씨]
    "그 공간에 200명이 있었어요. 화장실과 샤워장은 하나씩. 잘 공간도 없었어요. 감옥 같았어요."

    원래 비자가 없거나 범죄 전력 등으로 입국 허가가 안 난 사람들이 귀국 전 잠시 대기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곳인데,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A 씨는 난민 심사만이라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하며, 이곳에서 1년 1개월을 보냈습니다.

    귀국을 거부한 것이어서 같이 머물던 사람들로부터 음식을 구걸해 연명했습니다.

    [난민 신청자 A 씨]
    "먹을 음식이 없었어요. 저를 위한 음식은 없다고 했어요. 음식을 구걸하는 게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한국법원은 A 씨에게 난민 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1년 넘게 사실상 불법으로 감금당한 셈인 건데, 아무런 보상도 사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억울한 사람을 부당하게 잡아다 가두었다면 국가가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 배상이나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난민 지원 공익단체들은, 출입국당국이 난민신청자의 장기간 감금을 방치할 경우 보상할 근거를 마련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한재훈 / 영상편집: 박혜린 / 사진제공: 공익법센터 어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