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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례 안 했다고 징계, 아버지 불러선 "제보 말라" 협박

경례 안 했다고 징계, 아버지 불러선 "제보 말라" 협박
입력 2021-06-16 20:34 | 수정 2021-06-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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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 육군 부대 대대장이 소속 부대 병사가 간부를 협박하고 상관을 모욕했다면서 징계 처분을 받게 했습니다.

    대대장은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불러서 형사처벌하겠다고 협박했고, 외부, 특히 SNS에 제보하지 말라면서 입단속까지 시켰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해당 병사가 자신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A 병사는 단체 이동을 하던 중 대대장을 맞닥뜨렸습니다.

    단체 이동 중에는 최선임자만 경례하면 되기 때문에 A 병사는 경례를 생략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은 경례 생략은 상관에 대한 범죄라면서 그동안 A 병사의 잘못을 모두 취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대장은 "조교 활동이 버겁다"며 소대장과 면담했던 내용을 '간부 협박'으로, 대대장에게 경례하지 않았던 건 '상관 모욕'으로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1월 이미 질책을 받았던 점호 이후 공중전화 사용 같은 사소한 일들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이틀 뒤엔 A 병사 아버지까지 부대로 불러 "아들을 형사 처벌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까지 보이며 "봐달라"고 사정했습니다.

    [A 병사 아버지]
    "군대 기준을 내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 사람이 판단해서 그렇다고(형사처벌 하겠다고) 하니까 나는 많이 겁이 났었죠."

    그러자 대대장은 "형사 처벌은 안 할 테니 그동안 일을 SNS나 외부에 제보하지 말라"며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A 병사 아버지]
    "(대대장이) '아버님, OO이 교육을 해주셔야 합니다. 향후에 OO가 SNS나 인터넷상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올린다면 다시 형사처벌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A 병사는 점호 이후 공중전화 사용 등으로 지난달 징계위에 넘겨져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A 병사는 반발하며 항고이유서를 냈지만 부대는 이마저도 "글자수를 줄여라" "본인의견이 아닌 것 같다"고 트집을 잡으며 2번이나 돌려보냈다 수리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나서 이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부대는 징계를 보류했고, 육군은 해당 대대장을 포함한 부대 전체를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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