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
회사에 수백억 원대 경영 손실을 끼친 혐의로 두 달 전 구속이 됐죠.
앞서 이상직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는데, 법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이상직 의원.
[이상직/의원(지난해 11월)]
"사필귀정,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1대 총선을 앞둔 재작년 이 의원 이름으로 발송된 전통주를 선거구민들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 의원을 21대 총선 출마 예상자로 보고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불법기부를 위해 자신이 창업주로 있는 '이스타항공 자금을 사적으로 썼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 자격으로 중복투표를 하도록 독려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최종원/전주지방법원 공보 판사]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 점 등을 감안해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 의원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와 전주시 기초의원 등 8명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직 의원의 선거활동에 이스타항공 법인카드까지 활용됐다'는 이번 재판부의 결론은 오는 11월 말까지 예정된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조수영
"회삿돈으로 유권자에 술 돌려"…이상직 당선 무효형
"회삿돈으로 유권자에 술 돌려"…이상직 당선 무효형
입력
2021-06-16 20:50
|
수정 2021-06-16 20:53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