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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유권자에 술 돌려"…이상직 당선 무효형

"회삿돈으로 유권자에 술 돌려"…이상직 당선 무효형
입력 2021-06-16 20:50 | 수정 2021-06-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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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

    회사에 수백억 원대 경영 손실을 끼친 혐의로 두 달 전 구속이 됐죠.

    앞서 이상직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는데, 법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이상직 의원.

    [이상직/의원(지난해 11월)]
    "사필귀정,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1대 총선을 앞둔 재작년 이 의원 이름으로 발송된 전통주를 선거구민들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 의원을 21대 총선 출마 예상자로 보고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불법기부를 위해 자신이 창업주로 있는 '이스타항공 자금을 사적으로 썼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 자격으로 중복투표를 하도록 독려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최종원/전주지방법원 공보 판사]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 점 등을 감안해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 의원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와 전주시 기초의원 등 8명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직 의원의 선거활동에 이스타항공 법인카드까지 활용됐다'는 이번 재판부의 결론은 오는 11월 말까지 예정된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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