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최근 산속에서 노숙을 하는 일명 '비박'이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야영이 금지된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몰래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음주에 담배까지 피우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등반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한라산.
출입이 금지된 해발 1천950미터 백록담 바로 밑 서북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가파른 절벽에 조그만 텐트가 처져 있습니다.
제주시 야경이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산중 노숙을 즐기려고 등반객 2명이 설치했다가 단속반에 적발된 겁니다.
[단속반]
"자연공원법 28조 위반하셨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나오세요."
해발 1천700미터 윗세오름 탐방로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백록샘 인근에서도 또 다른 불빛이 발견됩니다.
출입금지 구역인 곳에 야영을 하기 위해 등반객들이 설치한 텐트 2개가 발견됩니다.
텐트 안에는 침낭을 비롯한 각종 캠핑용품이 즐비합니다.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단속반]
"이쪽으로 오세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한라산에서 단속된 불법 야영과 음주 행위만 9건.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거나 산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것까지 포함하면 적발된 불법행위는 70건이 넘습니다.
주로 접근이 쉽지 않은 깊은 산 속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지다 보니, 단속에는 드론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김권율/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공원단속팀장]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문 산악인이라든가 등산 동호회인들 입니다. 아무래도 산에 대해 잘 알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한라산을 찾는 사람이 작년보다 30% 넘게 는 만큼 불법행위도 증가했다면서 오는 8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영상취재: 문홍종(제주) / 영상제공: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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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항섭
한라산 백록담 바로 아래 '텐트'…음주에 담배까지
한라산 백록담 바로 아래 '텐트'…음주에 담배까지
입력
2021-06-17 20:31
|
수정 2021-06-1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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