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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자도 등급 나누는 군…"장병 목숨 차별 말라"

순직자도 등급 나누는 군…"장병 목숨 차별 말라"
입력 2021-06-17 20:53 | 수정 2021-06-1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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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016년, 군 병원의 잘못된 진단 이후 뇌출혈로 숨진 고 홍정기 일병의 유족이 직무 수행 중에 숨진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낸 신청을 국방부가 거부했습니다.

    "국가 수호나 안전 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건데요.

    유족들은 "그 아픈 몸으로 훈련을 받은 게 사망에 영향을 줬다"면서 직접 관련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3월 초 제2보병사단에서 근무하던 홍정기 일병은 구토와 알 수 없는 멍 자국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군 병원은 고작 감기약과 두드러기약만 처방해줬고, 병세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외출을 나가 찾아간 민간병원은 혈액암이 의심된다며 검사를 권했지만, 부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 일병은 2016년 3월 숨졌습니다.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이었습니다.

    [박미숙/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살릴 수 있던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나라를 지키러 간 내 아들을 우리 군이 죽였습니다. 우리 군이 죽인 죽음에는 더 책임감을 느끼고…"

    홍 일병의 죽음은 순직으로는 인정됐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분류됐습니다.

    위험을 무릅쓴 직무 도중 숨졌다면 1형,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2형인데, 고 홍 일병의 죽음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상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1형이나 2형과 달리, 순직 3형은 처우수준이 낮은 보훈보상대상자가 됩니다.

    유족이 매달 받는 보상금이 60만 원가량 적고, 자녀와 형제 중 1명이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병역 혜택도 없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조사위원회는 치료는커녕 훈련을 시켜 홍 일병이 숨진 것이니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국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순직자 등급의 결정 과정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위원회에 어떤 사람이 어떤 경로로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밀입니다.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보장돼야 하는데 마련돼 있지 않고…"

    유족들은 자신의 아들뿐 아니라 누구나 군 복무를 충실히 하다 숨졌다면 임무 중 사망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박미숙/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장병들의 죽음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죽음에 순직을 두고도 등급을 나눕니다. 대한의 아들들은 정육점 고기가 아닙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혁 / 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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