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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거리두기…수도권 6인 거쳐 8인 모인다

바뀌는 거리두기…수도권 6인 거쳐 8인 모인다
입력 2021-06-20 20:00 | 수정 2021-06-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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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코로나 사태로 지친 여러분께 조금은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크게 완화됩니다.

    지금은 네 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수도권의 사적모임 제한이 6명으로 늘어나고, 비수도권은 인원 제한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좀 더 트일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방역지침을 먼저 박윤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현행 1.5단계와 2.5단계는 사라지고, 확진자 규모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정해집니다.

    [김부겸/국무총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아, 지속가능한 방역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 미만이면 1단계, 500명 이상이면 2단계, 1천 명 이상 3단계, 2천 명 이상엔 4단계가 적용됩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는 지역 유행 상황, 즉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에 따라 개별 지자체가 판단해 조정합니다.

    인구 수에 맞게 권역별로 풀어보면, 수도권은 하루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를 적용하게 되고, 경남권은 80명 이상에서 2단계, 충청, 호남, 경북권은 50명 선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확진자 발생 추세로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전국에서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됩니다.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아예 사라지고,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또한 3단계에서는 지금처럼 4명까지,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방역 당국은 다만 수도권은 7월부터 2주간 6명까지만 허용하는 준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 시행에 앞서 이번 주 지자체별 적용 단계를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영 /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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