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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늘지만…방역 '한 번만 어겨도' 집합금지

영업시간 늘지만…방역 '한 번만 어겨도' 집합금지
입력 2021-06-20 20:05 | 수정 2021-06-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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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럼 앞서 보도한 박윤수 기자와 함께 달라지는 방역지침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거리두기 체계가 바뀌면, 비수도권은 제일 낮은 1단계, 수도권은 2단계가 예상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 기자 ▶

    네. 먼저 모임을 금지했던 각종 조치들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1단계, 비수도권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1단계에선 방역 수칙만 지킨다면 유흥시설을 포함한 모든 업종이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고요.

    2단계가 예상되는 수도권에선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이 자정까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2시간 더 늘어나는 것이죠.

    집합 금지가 내려진 클럽, 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대폭 완화가 돼서 2단계에선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1단계에선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갑자기 모임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은 2주간 6명 허용을 거쳐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앵커 ▶

    사실 전에도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걱정되는 게 "이렇게 풀었다가 확 퍼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기자 ▶

    네. 그래서 정부도 방역을 완화하는 만큼, 개인과 시설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요.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개인이든 단체든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당, 카페, 유흥업소 같은 다중이용시설도 수칙 2회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이전에, 한 번만 어겨도 2주간 집합 금지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만약 집단감염까지 발생하면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제외, 구상권 청구, 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까지, 지자체가 판단해서 내리는 것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 앵커 ▶

    오늘까지 백신 접종자가 천5백만 명을 넘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앞으로 거리두기가 더 풀리려면 결국 백신 접종이 늘어나야 하는 건데요.

    백신접종 혜택도 더 늘어나는 게 있습니까?

    ◀ 기자 ▶

    네. 백신을 1차 접종만 해도 가족 모임 인원수에 넣지 않고요, 종교 활동을 할 때도 인원수에서 빠집니다.

    또 얀센 백신은 1차, 그 외는 2차 접종을 받고 14일이 지나서 '접종 완료자'가 되면, 사적 모임이나 행사, 집회,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 각종 인원 제한에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접종 완료자는 영화관이나 스포츠 경기장에서 취식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중이고, 접종 완료자만 입장하는 공연은 거리두기 해제, 스탠딩 공연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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