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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500만 원 못 낸다던 의사…가상화폐만 '120억'

세금 500만 원 못 낸다던 의사…가상화폐만 '120억'
입력 2021-06-21 20:17 | 수정 2021-06-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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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기도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14만 명의 가상자산을 추적해서 가상화폐 530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한 의사는 재산세 5백만 원을 체납했는데 가상화폐는 무려 120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한 의사는 자신의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4년째 안 냈습니다.

    체납액은 5백만 원,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의사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120억 원어치나 갖고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하겠다고 통보하자마자, 이 의사는 세금을 냈습니다.

    [김지예/경기도 공정국장]
    "체납처분에 있어 가상화폐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추적,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기도가 세금 체납자 14만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의 가입자 정보를 비교해 봤습니다.

    1만 2천여 명이 세금은 안 내면서도, 530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상가 임대료까지 받으면서 재산세 1천7백만 원을 안 낸 한 의사는 비트코인 등 28억 원어치를, 주택 30여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는 소득세 3천만 원은 안 냈지만, 가상화폐는 11억 원어치 갖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지방소득세 등 2천만 원을 안 내며 '재산이 없다'던 유명 홈쇼핑 진행자 계좌에도 이더리움 등 5억 원어치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가상화폐 거래계좌는 압류됐고, 세금을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이 가상화폐를 팔아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동차세를 4번 넘게 안 낸 차량들도 특별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5만 8천여 대의 차량을 추적해 번호판을 떼어내 보관하는 건데, 밀린 세금을 내야 번호판을 돌려줍니다.

    오늘 하루만 95개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이들의 체납 액수만 4천만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 정민환 / 영상편집: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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