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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앞차 '쾅'…알고 보니 앞차도 '음주운전'

만취 상태로 앞차 '쾅'…알고 보니 앞차도 '음주운전'
입력 2021-06-21 20:26 | 수정 2021-06-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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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밤중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40대 운전자가 앞서 가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봤더니, 피해 차량 운전자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 모두를 입건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주말 새벽, 경북 안동의 한 예식장 앞 도로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인도를 넘어 화단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엔진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나기 직전.

    사고 차량은 또 다른 사고를 냈습니다.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속도를 줄이던 다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겁니다.

    맞은편 도로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은 차량이 대로를 가로질러 그대로 이곳 조경수가 있는 곳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불이 난 흔적이 보이고, 차량 파편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또 규정에 따라 피해 차량 운전자의 음주 상태도 측정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06%,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서 음주운전이 탄로 난 겁니다.

    다행히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운전자, 동승자 등 3명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40대 A 씨와 피해 차량 운전자 30대 B 씨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배경탁(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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