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군의 성폭력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정리 하게 만든 사건, 군 경찰과 검찰, 국선 변호인이 오히려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군 수사 조직의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부대마다 있는 경찰과 검찰을 없애고 육, 해, 공 참모 총장 직속의 수사단으로 통합하겠다는 건데요.
이러면 수사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건지, 먼저, 국방부 개편안부터 정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현재 군사경찰대대는 장성급 이상 지휘관이 있는 부대 안에 설치돼 있습니다.
군 경찰은 수사의 전 과정을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군 경찰의 독립성에 대한 불신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김민기/더불어 민주당(지난 9일, 국회 국방위)]
"군사경찰 자체가 지휘권이 지휘관에게 있기 때문에 (사건) 진상 규명을 한다 하더라도 지휘관이 불이익, 은폐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게 (지휘관한테) 작용을 한다 이겁니다."
실제로 이번 공군 중사 성폭력 사건에서 군 경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됐고, 국방부는 일선 부대 군사경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국방부 조사 본부의 내부 문건입니다.
"수사 불신 해소와 수사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군사경찰대의 수사와 작전 분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일선 부대 군사 경찰은 경비 등 작전 업무만 담당하고, 수사 기능은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수사 기능은 육군, 해군, 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본부 수사단으로 통합됩니다.
그 아래 권역별로 육군은 7개, 해군과 공군은 각각 5개의 광역수사단이 설치됩니다.
이 개편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대 내 군 검찰 조직은 아예 사라집니다.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영내 군 검찰은 폐지하고, 역시 참모 총장 직속의 중앙 검찰단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앙검찰단 아래 보통검찰부를 두고, 권역별로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로 개편됩니다.
다만 군 경찰과 달리 군 검찰의 조직개편은 군사법원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장성급 지휘관들은 "군 경찰과 검찰에 대한 지휘 권한이 사라지면, 일사 분란한 부대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영상편집 :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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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동훈
[단독] 일선 부대 군사경찰 폐지…참모총장 직속 수사단 신설
[단독] 일선 부대 군사경찰 폐지…참모총장 직속 수사단 신설
입력
2021-06-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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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6-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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