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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줄 법이 없어서…'구속 중' 이상직, 국회의원 수당 2천만 원

안 줄 법이 없어서…'구속 중' 이상직, 국회의원 수당 2천만 원
입력 2021-06-22 20:16 | 수정 2021-06-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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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무 소속의 이상직 의원, 이스타 항공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옥중에 있는 두달 동안 기본 수당과 입법 활동비로 2천 만원 넘게 받아 갔습니다.

    지금 법이, 구속 돼도 지급 하도록 돼 있다는 게 국회의 설명입니다.

    김재경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이스타항공의 5백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무소속 이상직 의원

    [이상직 의원/지난 4월 27일]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 의원은 작년 총선 당시,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 수감돼 의정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처지인 이 의원의 월급통장엔 국회의원 수당이 꼬박꼬박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은 매월, 기본수당으로 756만원, 입법활동비로 313만원씩 모두 1천70여만원을 받습니다.

    4월 구속 수감된 이 의원은 5월, 6월 두 달치인 2천만원이 넘는 수당을 교도소에서 받은 셈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관계법령에는 의원 수당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선영/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지속적으로 수령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점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당 지급 예외 조항으로 포함을 시켜서 법을 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선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에는 국회의원 수당이 계속 지급되는 건 물론 1월과 7월에 3백4십만원씩 나오는 정근수당, 그리고 명절 때 나오는 휴가비 4백만원 등도 챙길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상직 의원의 세비 반납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시됐는데, 청원자는 "이스타 항공사 직원들은 1년 3개월동안 단 한푼의 임금도 못받았는데 교도소에 있는 이상직 의원에게 꼬박꼬박 세비를 지급하는 건, 범죄집단에 혈세를 기부하는 행위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 박동혁/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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