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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쇠꼬챙이로 도살하고 사체 먹이로 준 개농장 적발

전기 쇠꼬챙이로 도살하고 사체 먹이로 준 개농장 적발
입력 2021-06-22 20:29 | 수정 2021-06-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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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반려견 인구가 천만명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식용으로 개를 사육하면서, 학대하다시피 키우는 개농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기 쇠꼬챙이로 개들을 감전시켜 도살하고, 개의 사체를 다른 개들의 먹이로 쓰기까지 한 개농장들이 적발됐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십마리의 개들이 일렬로 이어진 우리에 갇혀 있습니다.

    배설물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철망으로 된 바닥을 허공에 띄워놓은, 이른바 '뜬장'입니다.

    곳곳에 피로 보이는 얼룩들이 선명하고, 냉장고에는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개의 사체가 가득합니다.

    개 농장에서 5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이곳에는 아직도 개의 뼈로 보이는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이웃 주민]
    "개농장 하시던 분은 여기서 나갔어. 동물보호단체에서 와서 다 끌고 갔어. 개 먹였던 데(농장)는 여기가 다 먹였던 데지, 지금은 하나도 없어."

    경기도에 적발된 개농장 등 3곳은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는 방법을 여전히 써 왔습니다.

    (혹시 전기봉 어디 있어요? 전기봉? 어떻게 도살하세요?)
    "아 그냥… 그만 할거니깐. 그만 하자고요."

    다른 개들 앞에서 버젓이 개를 도살했고, 심지어 그 개의 사체를 다른 개들에게 먹이로 주기까지 한 농장주인도 있었습니다.

    작년 4월 대법원은 "전기로 도살을 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동물학대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개농장을 모두 없애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기미연/용인시동물보호협회 대표]
    "도살장이라는 곳이 허가를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전살법(전기도살법)으로 동물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불법인 거잖아요."

    게다가 평생 땅에 발을 못 디딘채 뜬장에서 고립됐던 개들은 반려견으로 새주인을 만나기도 쉽지않아 구조돼도 결국 안락사 되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허원철 /영상편집: 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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