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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의붓딸, 계모에 맞아 사망…"말을 듣지 않아서…"

13살 의붓딸, 계모에 맞아 사망…"말을 듣지 않아서…"
입력 2021-06-23 20:18 | 수정 2021-06-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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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열 세살 의붓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손과 발로 딸을 때렸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이 이 계모에게 새로 만들어진 아동학대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경남 남해의 한 아파트.

    119 구급대원이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는 밖으로 뛰어나오고 뒤를 이어 한 남성이 아이를 안고 나옵니다.

    구급대원이 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이 아이는 숨졌습니다.

    [신익수/주민]
    "(위층 주민이) 밤에 조금 시끄러워서 잠을 조금 못 잤다는 그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경찰은 숨진 13살 A양과 함께 살고 있는 계모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양의 온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의붓 딸인 A양이 말을 듣지 않아서 손과 발로 때리고 밟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A양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집으로 온 남편이 119에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B씨는 남편과 수개월 전 별거했고 남편이 전처와 낳은 A양 등 세자녀를 양육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병준/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장]
    "부부간의 별거 중으로 인해서 가정 문제가 있었고 아이들 양육 문제라든지 평소에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래 학생들보다 왜소했던 A양은 석달동안 8일이나 학교를 가지 않았지만 아동학대 징후는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이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
    "담당 교사도 학대 정황이 따로 없었다고 하고 담임도 학대 정황이 없었다고 하니…"

    경찰은 계모 B씨가 상습적으로 학대를 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아동학대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자녀 두명에 대해 분리조치를 내리고 이들에게도 학대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종승입니다.

    (영상취재: 신진화·김태현(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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