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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취소법'…법사위 문턱 못 넘고 4개월째 방치

'의사 면허 취소법'…법사위 문턱 못 넘고 4개월째 방치
입력 2021-06-24 20:03 | 수정 2021-06-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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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최대 5년 동안 취소하는 '의사 면허 취소법'도 국회 법사위에서 벌써 4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 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역시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재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변호사나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다음 단계인 법사위에서 다시 한 번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장제원/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지난 2월)]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 이거는 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직업선택의 자유 이런 것을 좀 침해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김용민/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지난 2월)]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모두 다 똑같은 규정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거듭된 토론에도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자, 여당은 단독 처리 대신 다음 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사위원장(지난 2월)]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고 수정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위원회에서 처리하자라는 의견이시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법사위 전체회의는 10번 열렸는데 이 법안은 처리는커녕,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추가 논의조차 없었던 이유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3월과 4월에는 의사협회의 새 지도부가 구성되던 상황이었다"며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의협 지도부 구성이 끝난 5월 이후에도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3월 처리를 공언했던 민주당 지도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홍익표/민주당 당시 정책위의장 (지난 3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산 후 미복권자 등은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고, 재교부 영구금지 미반영 등 그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이번 3월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의사협회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해오겠다고 했다"며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교통사고를 내서 금고형 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건 과하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법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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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박동혁 이성재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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