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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도 재교부받는 '의사 면허'…3년 만에 수술실로

마약중독자도 재교부받는 '의사 면허'…3년 만에 수술실로
입력 2021-06-24 20:04 | 수정 2021-06-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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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현재는 의료법 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의사가 대리 수술을 맡겨서 사람을 죽게해도, 마약 사범으로 처벌을 받아도, 3년의 취소 기간만 지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장슬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부산의 한 정형외과.

    멀쩡하게 걸어들어갔던 환자가 수술 뒤 뇌사 상태에 빠졌고, 넉달 뒤 숨졌습니다.

    전신마취를 한 뒤 염증을 제거하고 어깨뼈를 절개하는 쉽지 않은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수술을 맡은 사람은 의료기기업체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법원은 대리수술을 맡긴 의사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정도면 중형이 나온 거라고 업계에선 말합니다.

    대리수술은 대개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간호조무사에게 코 성형 수술을 맡긴 비뇨기과 의사, 의료기기 사원에게 집도를 시킨 신경외과 의사도 모두 벌금형이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의료인은 석달의 '자격 정지' 기간만 지나면 언제든 의사 가운을 다시 입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의료법 상, 금고나 징역형 이상이 선고돼야 비로소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문제는 이마저도 3년만 지나면 다시 면허를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의사 면허를 재교부해달라고 신청한 의료인 95명 가운데 88명은 면허를 재발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 면허증을 남에게 빌려준 의사, 제약업체로부터 '검은 돈'을 받았던 의사도 복귀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마약을 상습 복용하다 처벌받은 의료인마저 의료 현장에 돌아왔습니다.

    '뚜렷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면 면허를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심의위원 7명 가운데 과반인 4명이 동의하면 끝입니다.

    [박호균/의료전문 변호사]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반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개전의 정을 심사하는 게 굉장히 지금 실무상 생략되어 있어요."

    면허를 취소당했던 의료인들이 다시 면허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3년 4개월.

    최소한의 근신 기간인 3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환자들 앞에 다시 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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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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