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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M] 국회에도 '수술실 내부 CCTV' 압도적 "찬성"…대체 왜 표류?

[집중취재M] 국회에도 '수술실 내부 CCTV' 압도적 "찬성"…대체 왜 표류?
입력 2021-06-25 20:24 | 수정 2021-06-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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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던 대한 의사 협회가, 슬그머니 수술실 '입구'에는 설치해도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 CCTV는 있으나 마나 라는 비판이 거세죠.

    저희가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의원들 한명 한명한테 물어 봤더니, 수술실 내부에 설치 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또다시 논의가 무산 된건지, 조희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9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가 숨졌습니다.

    당시 산모였던 '태양이 엄마', 강 모씨는 의료진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명확한 영상 증거가 없어 불리한 입장입니다.

    [강 모씨/'태아 사망' 산모]
    "출혈이 3번 있었는데 간호기록지에 전혀 기록이 없고, 수술 도중 있었던 수혈을 부정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진술밖에 없고."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된 인천21세기병원에서 3년전 척추 수술을 받은 김장래씨.

    수술이 잘못돼 지팡이 없이 다닐 수 없고, 배변에도 장애가 생겼습니다.

    '대리수술'을 의심하고 있지만 수술실 CCTV가 없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장래/인천21세기병원 환자]
    "(수술실에서)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짜증부리고 '가만히 계세요' 할 때 도대체 이상황은 뭐지? CCTV가 있었으면 인천21세기가 대리수술 터지지 않죠."

    최근 여론조사 결과 수술실 CCTV에 찬성하는 여론은 80%.

    압도적인 찬성 여론 앞에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던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입구'에는 CCTV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수현/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수술실) 입구 CCTV도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리수술이라는 측면이나…"

    하지만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된 인천21세기병원에도 수술실 입구에 CCTV가 있었습니다.

    절개와 봉합을 한 병원 행정직원들은 모두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어서 수술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입구 CCTV에 이들의 모습이 찍혀도 간호조무사로서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뿐.

    수술실 안에서 행정직원들이 대리 수술을 해도 입구 CCTV에는 찍히지 않습니다.

    수술실 내부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와 의료사고도 입구 CCTV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김장래/인천21세기병원 환자]
    "CCTV 입구에 설치해놓으면 그게 진짜 쓸모가 있을까?"

    [강 모씨/'태아 사망' 산모]
    "제가 만약 사망을 했으면 저희 남편이 수술실 밖에서 (입구) CCTV에 찍혀 있은들 또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MBC는 지난 2일에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4명 전원에게 다시 한번 의견을 물었습니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김성주, 김원이 의원 등 13명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등 4명 무소속 이용호, 전봉민 의원 2명 등 모두 19명입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을 비롯해 나머지 5명은 입장을 유보하거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설치에 찬성하는 의원이 한 달 전보다 7명이 늘었고, 상임위 과반을 훌쩍 넘겨 언제든 법안이 통과 가능한 상탭니다.

    그런데 이틀 전, 수술실 CCTV법은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또다시 가로막혔습니다.

    내부 설치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 4명과 무소속 전봉민 의원이 영상 유출 우려와 비용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국회보건복지위)]
    "(수술실) 전체를 촬영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외부에) 노출된다든지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상 유출 우려는 그동안 의협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안장치를 만들어 대처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 비용도 법 통과 후 시행령으로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결 가능한 문제들을 지나치게 확대시켜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야당의 주장이나 의협의 주장은 (지난) 공청회 때 또 반복했었고요. 이제는 국민들의 요구에 우리 국회가 답할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협회의 있으나 마나한 수술실 입구 CCTV 주장, 그리고 내부 설치에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실제 법안 통과에는 미온적인 보건복지위의 행태까지…

    이번에도 수술실 CCTV 법안이 좌초되는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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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장영근/영상편집: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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