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충북 청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런데 추락 당시에는 없던 안전 시설이 추락 이후에 설치되면서 유족들이 시공사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상 33층, 지하 4층 규모의 주상 복합 건물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관계자가 타워크레인 난간에 서서 뭔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로프에 의지를 하고 있지만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 작업장에서 지난 22일 오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61살 A씨가 8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황진실/현장 출동 구급대원]
"많이 높았어요. 밑에서 내려봤을 때도, 다급하게 동료분들이 심폐소생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심정지 상황이었고요."
사고 당일 A씨는 두 개의 안전 고리에 몸을 의지한 채 콘크리트 타설용 지지대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안전 고리를 옮기며 이동하다 중심을 잃으면서 지하 2층에서 지하 4층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 측은 작업 전 안전벨트와 고리를 지급했고, 앞서 안전 교육도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
"(보호 장구) 지급은 다 됐고요. 안전 장구 착용 않고는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현장에는 작업 발판 설치가 미흡했고 사고를 막아 줄 추락 방지망도 없었습니다.
보호 장비만 지급했을 뿐, 제대로 된 현장 안전 감독도 없었습니다.
[최은섭/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충북지역본부장]
"가장 위험한 공정 중 하나예요. 높은 장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추락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있는 거죠."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 책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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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병수(충북)
뉴스데스크
이채연
60대 노동자 추락해 숨지자…"없던 안전망 뒤늦게 설치"
60대 노동자 추락해 숨지자…"없던 안전망 뒤늦게 설치"
입력
2021-06-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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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6-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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