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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징역 3년 법정구속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징역 3년 법정구속
입력 2021-06-29 20:07 | 수정 2021-06-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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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시청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우발적이었다, 치매 증상이 있다는 해명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 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1년 3개월 만에 이뤄질 선고를 앞두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오거돈/前 부산시장]
    "피해자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이 받고있던 혐의는 모두 4가지.

    강제추행과 미수, 강제추행 치상에 무고까지 법원은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수장이 집무실과 관용차에서 벌인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 재판에서 관건은 강제추행 치상죄의 인용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등 정신적 고통을 상해로 인정했습니다.

    [이기웅/변호사]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이걸 입증하는 게 보통 눈에 보이는 상처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치상의 개념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넣어서 결론을 도출했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권력형 죄를 엄중히 묻지 못했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이재희/오거돈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위원]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은 점, 합의하지 않은 점을 본다면 가중처벌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4번의 도전 끝에 부산시장이 되었던 오거돈 전 시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였고, 재판부가 준 마지막 발언 기회에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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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이성욱(부산), 이보문(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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