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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M] 비즈니스석에 스위트룸…무소불위 '감독의 힘'

[집중취재M] 비즈니스석에 스위트룸…무소불위 '감독의 힘'
입력 2021-06-29 20:21 | 수정 2021-09-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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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

    '경기 출전 시간'은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굴, 몇 번이나 경기에 내보낼지, 그 결정권은 감독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만큼 고교 감독의 영향력은 막강한데요.

    이 학교의 전지훈련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 리포트 ▶

    지난해 2월, 타이완의 야구 연습장, 인천의 이 고교 야구부는 한 달 넘게 이곳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감독은 특별대우를 요구했습니다.

    [전지훈련 대행사 관계자]
    "(감독이) '내 방에서 회의도 해야 되고 하니 조금 더 큰 방이 없겠냐'… 항공권은 '좀 편히 가고 넓은 자리가 없냐'…"

    그래서, 코치와 선수들은 모두 일반석을, 이 감독은 100만 원 넘는 비즈니스석을 탔습니다.

    호텔방도 달랐습니다.

    코치나 선수들이 10만 원대 방을 서너 명씩 쓰는 동안, 감독은 대형 월풀욕조가 있는, 하룻밤 40만 원짜리 스위트룸을 혼자 썼습니다.

    37일간의 타이완 전지훈련 비용은 모두 1억 5천만 원, 그런데, 감독의 방값만 1천5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훈련비의 10분의 1입니다.

    감독 월급에 운영비까지 대부분을 부담하는 학부모들에게 감독은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경기를 뛰지 못하면 프로선수로 진출할 수도, 유명 대학에 진학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 고교 야구선수 학부모]
    "(감독은) 신이에요. 신, 정말 신입니다. 뒤통수에다가도, 갈 때 인사를 해요. 90도로…"

    고려대와 연세대 체육특기자 모집요강을 보면 종목과 관계없이 출전 시간이 팀 전체 경기 시간의 30%를 넘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전 고교 축구선수 학부모]
    "감독 마음이에요. 감독이 뛰게 하고 싶으면 뛰는 거고… 그러니까 감독이 전지전능한 거죠."

    이 탓에 출전권을 둘러싼 감독들의 비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 '공포의 풀스윙' 폭행으로 충격을 줬던 서울의 고교 아이스하키 감독도 출전을 미끼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교 아이스하키 학부모]
    "자식이 볼모로 있는데 어떻게 안 줘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못해요."

    출전 등을 대가로 2천여만 원을 받은 창원의 고교 야구 감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4년 전에도 출전시간을 보장해준다며 9천만 원을 받은 전북의 고교 축구감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김대희/부경대 해양스포츠학과 교수]
    "선수 선발권이나 출전권은 거의 불가침의 영역이었고,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입학 비리라든지 선수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됩니다.)"

    학생들을 책임진 학교장 역시 스포츠 비전문가라 한계가 있습니다.

    [인천 OO고등학교 관계자]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관여)하지는 않죠. 야구 쪽은 학부형들이 월급을 주고 학부형들이 그걸 하는 쪽이라..계약만 제가 하는 거지…"

    전문가들은 비정상적인 '출전 제한' 조치에 반드시 근거를 남기게 하거나, 출전시간만 유독 중시하는 입학 기준 등을 손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반론보도] 인천 고교 야구감독 출전 배제 의혹 등 관련

    본 방송은 지난 「'4할 타자'도 출전 기회 박탈…눈물 흘린 고교 유망주」 및 「비즈니스석에 스위트룸…무소불위 '감독의 힘'」 제목의 보도에서 인천의 한 고등학교 야구팀의 감독이 본인의 연봉 인상에 반대한 부모의 자녀를 출전 배제했으며, 전지훈련 과정에서 하루 40만 원짜리 스위트룸을 이용하는 등 특별 대우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야구감독은 "학부모의 연봉 인상 반대를 이유로 그 자녀를 출전 배제하거나 전지훈련 과정에서 고가의 방을 사용하여 본인의 숙박비로 1,5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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