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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1호'는 일제가 매긴 번호…앞으론 "국보 숭례문"

'국보 1호'는 일제가 매긴 번호…앞으론 "국보 숭례문"
입력 2021-06-29 20:22 | 수정 2021-07-0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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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으로는 문화재에 '국보 1호', '보물 1호'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국보'와 '보물'만 남게 됩니다.

    문화재의 가치에 순위를 매겨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커졌고, 무엇보다 문화재마다 번호를 붙이는 건 일제의 잔재였기 때문입니다.

    김미희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국보 제1호인 서울 숭례문.

    태조 이성계가 쌓은 한양도성의 정문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입니다.

    [정옥주]
    "최고의 국보 그러면 그냥 남대문, 숭례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울의 관문이고 여기를 거쳐야지 서울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숭례문에 1호 자격을 부여한 건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였습니다.

    조선총독부는 국내 문화재를 관리하고 수탈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160여 개 문화재마다 지정 번호를 붙였는데, 숭례문을 보물 1호로 지정한 겁니다.

    해방 이후, 정부가 문화재를 '국보'와 '보물'로 나눴고 숭례문은 그대로 '국보 1호'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광표/서원대학교 교수]
    "그때 우리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국보는 아니고 보물로 지정했는데…계속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였죠. 그게 관행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건데…"

    더 큰 문제는 문화재마다 서열을 매길 수 없는 고유의 가치가 있는데 문화재 지정 번호를 가치 순위로 오해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김현준]
    "1호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1호, 2호 이렇게 숫자를 등수 매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면도 있어서…"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정 번호를 없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건 국보 350개, 보물 2,200여 개 등 모두 4천 1백여 개가 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문화재에 매겨졌던 지정번호는 모두 사라집니다.

    국보 1호 숭례문은 국보 서울숭례문, 보물 1호 흥인지문은 보물 서울흥인지문 등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적과 천연기념물에도 숫자가 없어집니다.

    문화재청은 순차적으로 유적지의 안내판을 모두 교체하고 내년부터 배포될 교과서도 수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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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 김태효 / 영상제공 :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 영상편집 :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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