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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유로 원전 폐쇄"…검찰, 백운규·채희봉 기소

"정치적 이유로 원전 폐쇄"…검찰, 백운규·채희봉 기소
입력 2021-06-30 20:11 | 수정 2021-06-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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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려고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당시 백운규 산자부 장관, 당시 청와대 담당 비서관, 또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원전을 폐쇄했다는 건데요.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 혐의입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가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지시하라고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함께 기소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한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사회를 속여 백 전 장관의 가동 중단 지시를 관철시켰다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업무방해와 함께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배임죄는, 임무를 벗어난 일로 남에게 손해를 끼쳐, 자신이나 제3자에 이익을 줘야 성립됩니다.

    이 대목에서 대검찰청과 대전지검 수사팀은 최근까지도 이견을 보이는 걸로 전해집니다.

    수사팀은 '백운규 전 장관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시켜 원전 가동을 중단해 한수원에 손해를 끼쳤다'며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검을 비롯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소 무리한 적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전 폐쇄로 이익을 얻은 사람이 불확실한 만큼, 배임죄 구성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 2월,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했을 때도 배임 교사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열어, 백운규 전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도 기소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배임죄가 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한전 주주 등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백 전 장관 측은 "담당 부처 장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처리된 사안임에도, 이를 문제 삼아 기소한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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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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