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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3개월 뒤 공소장 열람"…'유출 검사' 20여 명 압축

"기소 3개월 뒤 공소장 열람"…'유출 검사' 20여 명 압축
입력 2021-06-30 20:22 | 수정 2021-06-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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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성윤 서울 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공소장 편집본'의 유출 파문을 계기로, 검찰이 내부 전산망 기능을 개편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사실을, 그동안은 누구나 즉시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3개월 뒤부터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그런데 공소 내용이 거의 그대로 드러난 이른바 '공소장 편집본'이 기소 하루 만에 유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고검장의 혐의와 직접 관련 없는 청와대와 검찰 전·현직 관계자들의 연루 의혹까지 언론에 무차별 보도된 겁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즉시 대검찰청에 공소장 유출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그 결과 수사팀이 아닌 제3의 검사가 공소 내용을 복사해 외부에 빼돌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수사기관들이 공유하는 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에서 기소 다음날 0시부터 누구나 공소장을 내려받을 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대검찰청은 최근 '킥스'의 기능을 일부 개편했습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고 3개월이 지난 뒤에만 공소사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 전에 공소 사실을 열람하려면 해당 수사팀에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내부망 검색 기능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한 대검 감찰부 조사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소 이후 언론의 첫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킥스에서 공소장을 검색한 검사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유출자로 의심되는 평검사와 부장검사가 10~20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대검의 감찰 결과가 나오는대로 수사를 본격화 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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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현기택/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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