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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불법 운영'…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 구속

요양병원 '불법 운영'…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 구속
입력 2021-07-02 19:42 | 수정 2021-07-0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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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의료인도 아닌데 요양병원을 세워서 나랏돈 22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법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고도 책임을 전가하기만 한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과 취재진이 모여든 의정부지법 법정 앞.

    벤츠 승용차가 도착하고 밝은 색 옷에 스카프를 맨 차림의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내리자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윤 전 총장 정치 선언 후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정하게 받은 금액이 환수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책임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무자격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했고, 2년 동안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지난해 고발됐습니다.

    선고 당시 최 씨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고, 최 씨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경식 변호사/최 씨 측 변호인]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것이며, (재판부가) 검찰의 매우 왜곡되고 편향된 의견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 표하는 바입니다."

    법정에서 나온 최 씨는 흰색 방역복에 투명한 얼굴 가리개를 쓴 채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최OO 씨 죄는 인정합니까?>"
    "윤석열 장모님 힘내세요! 국민들이 응원합니다!"

    법원 앞에선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스러웠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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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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