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전 대통령 이명박 씨의 벌금과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이 씨의 서울 논현동 집과 땅을 111 억원에 공매로 처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 측이 이 집은 부부가 절반씩 소유한 거라면서 공매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공윤선 기잡니다.
◀ 리포트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까지 살던 서울 논현동 단독주택.
673제곱미터 땅에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이뤄진 이 주택을 지난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매에 내놨습니다.
검찰의 강제 집행에 따라, 이 씨의 벌금과 추징금 187억여 원을 환수하기 위해섭니다.
어제 첫 입찰에서 이 건물은 111억 5천여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 부부는 낙찰 하루 만인 오늘,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자택은 이 씨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어, 추징 대상자인 이 씨가 소유한 절반만 강제 처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경매에 나온 이 부동산을 먼저 살 수 있는 법적 권리가 공유자인 부인 김윤옥 씨에게 있다"며, "정부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에 붙여 김 씨의 권리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본안 소송과 함께, 자택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현재 부인 김 씨가 살고 있어, 경매 처분 절차가 계속될 경우 주거 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명박 씨의 비자금 조성과 뇌물 수수 혐의에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을 왜 못 냈냐는 질문에 이 씨측 관계자는 "검찰에 분할 납부 계획을 밝혔지만, 한꺼번에 내라며 거부 당해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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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지영)
뉴스데스크
공윤선
이명박 자택 111억 낙찰되자…"부당하다" 취소 소송
이명박 자택 111억 낙찰되자…"부당하다" 취소 소송
입력
2021-07-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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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7-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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