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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전에 집 있었던 관세평가원장…세종시에 '셀프 특공'

[단독] 대전에 집 있었던 관세평가원장…세종시에 '셀프 특공'
입력 2021-07-02 20:10 | 수정 2021-07-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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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세종시에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이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를 대거 분양받았던 관세평가분류원, 저희가 당시 특공에 당첨된 직원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더니, 해당 기관의 원장도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원장은 이미 대전에 집을 가지고 있었고, 특공 아파트로는 임대 수익을 챙겨왔습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에게 특별 공급으로 분양된 세종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2017년 당시 분양가는 3억 9천만 원, 지금 시세는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인근 부동산]
    "(입주한 지) 1년 정도 돼서 거래가 되고 그런 건 아닌데 9억 원 정도로 시세는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주를 확인했더니 관평원 원장 본인이었습니다.

    2017년 1월, 원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청사 지을 땅의 매입 계약서가 작성됐고, 또 한 달 뒤에는 관세평가분류원이 특공 신청 자격을 얻으면서, 원장까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던 겁니다.

    [당시 관세평가분류원장]
    "분양 신청은 제가 특공 자격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 무렵 관평원장 A 씨는 이미 대전에 있는 자기 소유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대전 자택에서 세종까지는 차로 30, 40분 거리에 불과해 출퇴근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특별공급을 받아 다주택자가 됐습니다.

    '특공 아파트'에는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금도 대전에 살면서, 특공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임대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당시 관세평가분류원장]
    "<지금 2주택자이시잖아요.> 제 개인적인 주택 관련해선 말씀 안 드릴게요. 제 개인 재산 관련해선."

    A 씨가 원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초는 '행복청'과 행정안전부가 관평원 청사 신축 이전에 잇따라 제동을 건 시기입니다.

    하지만 A 원장과 상급기관인 관세청은 오히려 "이전 기관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며 버텼습니다.

    [당시 관세평가분류원장]
    "국조실(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하고 있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어요."

    정작 이 관평원장은 1년 3개월 만에 관세청으로 다시 복귀해 현재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평원이 나랏돈 171억 원을 들여 완공한 '유령 청사'를 고용노동부에서 쓰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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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김재현, 최재훈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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