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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로 물건 사면 돈은 대납"…공짜에 혹했다 빚더미

"할부로 물건 사면 돈은 대납"…공짜에 혹했다 빚더미
입력 2021-07-02 20:27 | 수정 2021-07-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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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건강에 좋다는 물건을 신용 카드로 할부 결제하면 매달 현금으로 돌려 주겠다는 사기성 상술이 다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몇 달 동안 실제로 현금을 지급하다 보니 진짜인줄 알고 계속 카드를 긁어준 건데요.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년 전 60대 여성 A씨는 지인을 따라 방문판매 업체를 찾았습니다.

    진열된 물건은 건강 매트.

    게르마늄이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면서 업체 측은 솔깃한 제안을 해 왔습니다.

    무려 720만 원짜리 제품 2개를 신용카드로 할부 구입하면 매달 청구되는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A씨는 의심 없이 덥석 구입했습니다.

    [피해자 A씨]
    "돈도 주고 물건도 준다고 하니까 카드를 긁었죠, 몇백만 원씩."

    실제로 1년 동안 업체로부터 다달이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의심이 사라질 쯤 다른 제품도 사라는 강요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지인과 함께 2억 7천만 원 넘게 물건을 사게 됐습니다.

    [피해자 B씨]
    "(물건을) 사라고 해서 안 사면 '카드값을 당신이 내라, 카드값을 안 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갚을 능력은 없고…"

    또 업체 대표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 씩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A씨]
    "돈 벌 데는 여기밖에 없다고. 믿고 따라오기만 하라고 (해서) 일부는 대출해서…"

    몇몇 피해자는 물건값의 일부를 돌려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씩 피해를 본 사람은 5명으로 늘었고 결국 업체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박남현/변호사]
    "실제 투자금인지, 얼마큼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건지, 약정서를 작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입증하기 어려워요."

    업체대표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나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자기 자본 없이, 투자자들이 낸 돈으로 수익금을 나눠주면서 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로 보고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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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허태웅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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