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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상습폭행' 부장검사…'징역 1년' 실형

'故 김홍영 검사 상습폭행' 부장검사…'징역 1년' 실형
입력 2021-07-06 20:23 | 수정 2021-07-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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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5년 전, 상사의 괴롭힘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김홍영 검사.

    그 상사였던 당시 부장 검사에게 법원이 오늘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장 검사의 폭행이 김 검사를 죽음으로 내몬 주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5월, 2년차였던 김홍영 검사는 직속 상관의 거듭된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서른 셋의 나이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김대현 당시 부장검사는 형사 처벌 없이 해임됐다가 지난해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법원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는 없다며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검사가 오히려 폭행과 폭언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이 김홍영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중요한 원인으로 짐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태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이번에도 아무런 사과 없이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김대현/전 부장검사]
    "(사과 안 하십니까? 김홍영 검사랑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정말 없으세요?)…"

    김홍영 검사의 유족은 "가해자 처벌을 엄중히 받아들여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달라"고 검찰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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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취재 : 현기택 / 영상 편집 :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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