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준범

[단독] '깐풍기 대사'의 뒤끝…공관 직원 명예훼손 무더기 고소

[단독] '깐풍기 대사'의 뒤끝…공관 직원 명예훼손 무더기 고소
입력 2021-07-07 20:24 | 수정 2021-07-07 20:27
재생목록
    ◀ 앵커 ▶

    2년 전, 몽골에 주재한 한국대사가 행사 끝나고 남은 깐풍기가 어디 갔냐면서 직원들을 추궁한 것으로 촉발된 이른바 깐풍기 대사님의 여러 갑질 의혹, 당시 대사는 직위해제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울로 돌아온 그가 당시 공관 직원 등 12명을 상대로 무더기 형사고소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3월, 주몽골 한국대사관.

    공관 직원 A 씨는 한밤에 대사님의 전화를 받습니다.

    행사 음식으로 쓰고 남은 깐풍기가 어딨냐는 추궁이 시작됐습니다.

    [A 씨/주몽골대사관 직원]
    "아르바이트생 2명이 마지막에 깐풍기를 챙겼는데…"

    집요한 확인에 며칠을 시달렸습니다.

    [정재남/당시 주몽골대사]
    "스무고개 할래? 인정할 건 인정하란 말이야. 의도가 뭐야, 의도가? 어?"

    논란이 커지자, 현지 감사를 벌인 외교부는 그간 정재남 대사의 갑질과 직권남용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정 대사는 직위 해제돼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난 작년 10월쯤, 공관 직원 A 씨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혐의는 명예훼손과 무고, 고소인은 정재남 전 대사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당시 함께 근무했던 직원 등 12명이 정 전 대사로부터 한꺼번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 전 대사는 당시 상황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합니다.

    [정재남/전 몽골대사]
    "허위 사실, 또는 중요한 전제들을 뺀 일부 사실을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언론에 내고…"

    하지만,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직원들에겐 해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
    "'혐의 없음'으로 송치됐던 건 맞는데… 어떤 이유로 불기소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 후로도 정 전 대사는 법적 대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서울고검에 항고를 했다가 기각됐고, 그러자 지난달엔 검찰 판단이 맞는지 가려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공관 직원들은 사건 진행 상황을 일일이 통보받으며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현군/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위원장]
    "그날 그때 있었던 일을 다시 계속 상기시키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해가 아니고 뭡니까. 또 다른 2차, 3차 가해죠."

    정 전 대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대사관의 비자 발급 문제를 조사하려다 직원들로부터 모함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재남/전 몽골대사]
    "자기들이 저지른 일들이 드러날까 봐 그렇게 해서… 사회적 이슈인 갑질과 비자 비리로 오히려 (나를) 엮어가지고…"

    외교부의 징계 요청을 받았던 인사혁신처는 정 전 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2년이 지나도록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소정섭 / 영상편집: 김재환)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