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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비위, 공수처에 순순히 못 넘겨" 검찰의 몽니

"검사 비위, 공수처에 순순히 못 넘겨" 검찰의 몽니
입력 2021-07-08 20:19 | 수정 2021-07-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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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가짜 수산업자의 금품 로비 혐의로 입건된 이 모 부장 검사처럼 혹시 또 다른 스폰서 검사는 없는지, 박범계 법무장관이 강도 높은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비위 혐의를 발견했을 때 그걸 공수처와 검찰 중 누가 수사할지를 두고 벌써부터 충돌하고 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범계 법무장관은 최근 검찰 조직 안팎의 부적절한 접대와 로비 관행을 전면적으로 진단해보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어제)]
    "'스폰서 문화'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하나의 조직문화로서 남아있는 건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문제는 검사의 비위가 드러나도 여전히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겠다며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비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순순히 응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공수처법상 범죄 혐의 '발견'의 의미를 까다롭게 해석하는 겁니다.

    단순히 고소·고발이나 진정이 들어왔다고 곧장 사건을 넘겨 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를 거쳐 혐의가 명확히 '확인'될 때만 이첩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검찰청은 '올 들어 5월까지 자체 종결한 검사 비위 사건을 보내달라'는 공수처의 요청도 최근 거부했습니다.

    [양홍석/변호사]
    "(혐의 '발견'의 뜻을)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대검이 허락하는 사건만 공수처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공수처법의 취지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미 대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 비위 진정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지 않는다'는 예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상 공수처법 무력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오수/검찰총장(지난달 8일)]
    "<대검 예규가 공수처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는데.> (김진욱 공수처장과)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맞춰갑시다. 맞춰가면 되죠."

    검사 비위 수사 권한을 둘러싼 검찰과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공수처는 구체적인 이첩 규정을 명시한 별도의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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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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