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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파견노동자…7년 만에 '직접 고용' 최종 승소

현대위아 파견노동자…7년 만에 '직접 고용' 최종 승소
입력 2021-07-08 20:24 | 수정 2021-07-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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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비정규직인 파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60여 명의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불법 파견' 소송에서 7년만에 승소를 한 건데, 비슷한 처지의 노동자 수가 2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현대자동차 부품 계열사 현대위아의 평택 공장에서 일했던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64명.

    이들에게는 도급 계약상 소형차 모닝과 아반떼 등의 엔진 조립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현대위아가 세부 작업을 '직접 지시'하고, 계약에 없는 청소나 도색작업까지 시키자, 2014년부터 회사를 상대로 법정공방에 들어갔습니다.

    정규직과 다름없는 일을 2년 넘게 시켰으니, 파견법에 명시된 대로 '직접 고용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1·2심 모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소송 7년 만인 오늘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위아로부터 직접 지휘 명령을 받았고, 도급 계약상의 조립 업무 외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견법에 따라 현대위아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택 공장 앞에서 30일 넘게 농성중이던 노동자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1, 2심 승소 판결 때도 사측은 '다른 지방으로 발령내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며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김영일/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 지회장 (오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인 평택에서 울산으로 출·퇴근 거리만 왕복 700km가 넘는 곳으로 부당한 전보발령을 냈습니다."

    이들 말고도 비슷한 처지의 파견자 2천여 명이 근무 중이어서, '직접 고용' 요구가 거세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대위아측은 "오늘 승소한 64명에 대해선 판결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면서도 "나머지 2천명에 대해서 일괄적인 직접 고용은 어렵다며 별도 소송을 하라"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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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제공:시사포커스tv, 뉴스필드, 현대위아/영상편집: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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