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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6시부터 모임은 2명만…가족도 예외 없다

저녁 6시부터 모임은 2명만…가족도 예외 없다
입력 2021-07-09 19:45 | 수정 2021-07-0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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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4단계를 상징하는 조치는 저녁 6시부터 사적인 만남은 둘이서만 가능한 겁니다.

    사실상, 저녁에는 아예 모임을 하지 말라는 건데요.

    수도권 시민은 앞으로 2주 동안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김아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새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조치의 기본 취지는 "출·퇴근처럼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외출이나 모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녁 시간 모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요.

    4명이 만났더라도 오후 6시가 되면 2명은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식당과 카페, PC방, 학원, 독서실은 10시까지만 운영됩니다.

    여기에 4단계 플러스 알파조치가 더해집니다.

    기존 4단계에서는 클럽이나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대상이지만, 이번엔 단란주점, 홀덤펍, 콜라텍 등 감염위험이 큰 다른 시설들까지 집합금지를 했습니다.

    여기에다 예배나 미사, 법회는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만 가능합니다.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나 행사도 금지됩니다.

    단 지방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에는 지역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관중 입장이 허용됩니다.

    궁금한 점 더 알아볼까요?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사람들은 인원 제한에서 제외될까요?

    원래 4단계 규정대로라면, 제외되는 게 맞지만 이번엔 미접종자와 똑같은 모임 기준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백신접종자 혜택을 없앤 겁니다.

    부모님과 자식 등 직계 가족도 모임 기준을 지켜야 할까요?

    지켜야 합니다.

    이전 거리두기에서는 직계가족 모임이 최대 8명까지 가능했지만 4단계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오후 6시 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씩만 가능하고, 상견례나 제사도 인원 제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단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오후 6시 이후에도 3명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역수칙을 어기면 개인은 10만 원 업소는 3백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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