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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마저 빠진 중대재해법…"사업주 면죄부"

'2인 1조'마저 빠진 중대재해법…"사업주 면죄부"
입력 2021-07-09 20:19 | 수정 2021-07-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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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게 하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했던 핵심 쟁점이죠.

    2인 1조 준수 조항 같은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빠졌고, 과로사의 주원인인 뇌 심혈관 질환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노동계는 사실상 사업주에 면죄부를 준 거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다 300kg에 달하는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씨.

    당시 이씨 주변엔 위험한 상황을 알려줄 동료 노동자가 없었습니다.

    [이재훈/故 이선호씨 아버지(지난 5월)]
    "지게차를 수신호 하는 신호수,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 처음부터 끝날 때 작업현장에 있었더라면…"

    태안화력의 고 김용균씨, 구의역 김군 모두 나홀로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중대재해법 시행령에는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빠졌습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을 '실무'가 아닌 '전문' 인력으로 해석해 사업장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만 있으면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김규석/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2인 1조 내용에 대해서 바로 포함된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만 뽑아 높으면 나홀로 일하다 노동자가 숨져도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중대재해로 인정되는 '직업성 질병'엔 과로사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뇌심혈관 질환과 직업성 암이 제외됐고, '중대시민재해'에선 도로와 철거 현장이 빠져 광주 건물 붕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도 사업주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경영계는 환영한다는 분위깁니다.

    [임우택/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경영 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는 (사고가 나도) 면책받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노동계는 기업 입장만을 지나치게 수용해 입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굉장히 협소하게 규정을 해서 사실상 많은 것이 적용 대상에서 빠지고 또 경영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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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이주영/영상편집: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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