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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내는데'…이주민 아동만 빠진 돌봄지원금

'세금도 내는데'…이주민 아동만 빠진 돌봄지원금
입력 2021-07-10 20:33 | 수정 2021-07-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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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지난해 9월, 코로나 19로 가정의 돌봄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아이 한 명당 20만원씩 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했지요.

    그런데, 그 대상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은 빠졌습니다.

    인권위가 뒤늦게 부당한 차별이라고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종교적인 이유로 고향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를 탈출한 40대 여성.

    난민 신청은 거부됐지만 인도적 체류자격을 얻어 10년째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7살 아들과 3살 딸을 종일 집에서 돌보는 날이 많습니다.

    [A씨/인도적 체류자]
    "한 유치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동안에는 애들을 집에 머물게 했어요. 아이들만 집에 두기 무서워서…"

    지난해 9월, 정부는 각 가정의 돌봄 부담이 늘었다며, 초등학생 이하 아이 1명 당 2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지원금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대상에 한국 국적이나 난민 아동만 포함됐고, 그 외의 외국 국적 아이들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이주민 단체들의 문제 제기에 국가인권위는 8달 만에 "부당한 차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외국 국적 가족들도 "방역 수칙을 따라야하고, 돌봄 부담도 마찬가지"인데다, "국적과 체류자격은 아이 책임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돌봄지원금을 담당했던 보건복지부는 "지급대상은 국회가 정했고, 범위를 이주민으로 넓히는 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소극적입니다.

    돌봄지원금 뿐 아니라, 중앙 정부가 준 4차례의 긴급재난 지원금도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 국적 가족들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진혜/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
    "(국민지원금이라고) 국민을 대상으로만 지원하겠다고 제목을 붙인 것부터 국민이 아닌 비국민 시민들을 배제할 것이라는 우려를…"

    외국 국적 가족들도 지방세를 내고, 일을 하면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잃기는 더 쉽고, 사회 보장에선 소외됩니다.

    [A씨/인도적 체류자]
    "3~4달 동안 일이 없었어요. 3살 딸은 아직 기저귀를 해요. 그때 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많이 도움이 됐을 거에요. 애들은 매일 커가잖아요."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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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장영근/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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